중앙대학교 언어교육원 국제교육팀 한국어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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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및 체류 관련 주요사항

비자 및 체류 관련 주요사항
구분내용
외국인등록 신청방법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사전 방문예약 필수)
필요서류
  1. 신청서
  2. 여권
  3. 사진(3.5cm x 4.5cm) 1매
  4. 재학증명서
  5. 체류지 입증 서류(부동산 계약서 사본)
  6. 수수료 3만원
주의사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위반 시 벌금

   -  어학연수 기간 중 출국 및 재입국을 해야할 경우,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함.

   -  분실 시 재발급하여야 하며, 최종 귀국 시 공항 출입국에 반납하여야 함. 

비자연장
(체류기간 연장)
신청방법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사전 방문예약 필수), 또는 전자민원(www.hikorea.go.kr) 신청 가능
필요서류
  1. 신청서
  2. 외국인등록증
  3. 재학증명서
  4. 등록금 납입증명서
  5. 체류지 입증 서류(집 계약서 사본)
    ※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 거주지 제공 동의서 + 집 계약서 사본 제출
  6. 수수료 전자민원 5만원 / 방문신청 6만원
주의사항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전자민원은 비자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전까지 신청 가능
  • 방문예약은 방문 4개월 전부터 가능
    ※ 3월, 9월은 민원접수가 가장 많은 기간으로 방문예약 신청이 조기에 마감됨.
  •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 연장 시, 벌금 부과
  • 출석률이 70%이하 또는 50% 이하인 경우에 비자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거주지 변경 신청방법
  1. 해당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방문예약 불필요)
  2. 전자민원(www.hikorea.go.kr)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예약 필요) 중 택 1
필요서류
  1. 외국인등록증
  2. 체류지 입증 서류(집 계약서 사본)
주의사항 변경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벌금

신고 기간 위반 시, 벌금이 부과 되며 종류 불문하고 3회 위반하면 강제 출국 조치됨.

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비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

 

서울 출입국 · 외국인청

 
  • 관할지역 :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신정6동 319-2)
  • 찾아가는 방법 :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8번 출구에서 도보 15~20분

홈페이지 사전 방문 예약 필수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 관할지역 :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평택항 제외)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5 (서정동 814) CK타워 3층, 4층
  • 찾아가는 방법 :1호선 송탄역에서 1-1번, 99번 버스로 10분 송탄출장소 하차

홈페이지 사전 방문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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