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체류 관련 주요사항
비자 및 체류 관련 주요사항
구분 | 내용 |
외국인등록 |
신청방법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사전 방문예약 필수) |
필요서류 |
- 신청서
- 여권
- 사진(3.5cm x 4.5cm) 1매
-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부동산 계약서 사본)
- 수수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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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위반 시 벌금
- 어학연수 기간 중 출국 및 재입국을 해야할 경우,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함.
- 분실 시 재발급하여야 하며, 최종 귀국 시 공항 출입국에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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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체류기간 연장) |
신청방법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사전 방문예약 필수), 또는 전자민원(www.hikorea.go.kr)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 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집 계약서 사본)
※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 거주지 제공 동의서 + 집 계약서 사본 제출
- 수수료 전자민원 5만원 / 방문신청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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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전자민원은 비자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전까지 신청 가능
- 방문예약은 방문 4개월 전부터 가능
※ 3월, 9월은 민원접수가 가장 많은 기간으로 방문예약 신청이 조기에 마감됨.
-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 연장 시, 벌금 부과
- 출석률이 70%이하 또는 50% 이하인 경우에 비자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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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변경 |
신청방법 |
- 해당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방문예약 불필요)
- 전자민원(www.hikorea.go.kr)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예약 필요)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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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집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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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변경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벌금 |
신고 기간 위반 시, 벌금이 부과 되며 종류 불문하고 3회 위반하면 강제 출국 조치됨.
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비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
서울 출입국 · 외국인청
- 관할지역 :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신정6동 319-2)
- 찾아가는 방법 :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8번 출구에서 도보 15~20분
홈페이지 사전 방문 예약 필수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 관할지역 :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평택항 제외)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5 (서정동 814) CK타워 3층, 4층
- 찾아가는 방법 :1호선 송탄역에서 1-1번, 99번 버스로 10분 송탄출장소 하차
홈페이지 사전 방문 예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