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언어교육원 국제교육팀 한국어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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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환불기준 안내
환불신청일반환금액
개강 전 전액 환불
해당 월의 총 수업시간 1/3 지나기 전 해당 월 수강료의 2/3 + 남은 개월 수강료 전액
해당 월의 총 수업시간 1/2 지나기 전 해당 월 수강료의 1/2 + 남은 개월 수강료 전액
해당 월의 총 수업시간 1/2 지난 후 해당 월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남은 개월 수강료 전액

전형료 제외 수업료 환불 가능 : 개강 전 전액 환불, 개강 후 환불 구간에 따라 차등 환불 (문화체험 이후 환불 시 100,000원 차감 후 환불)

제출 서류 : 학생 본인 계좌 사본 및 자퇴 증빙서류(귀국 항공권, 대학교/대학원/어학당 합격증, 체류자격 변경 확인서류 등)

중요사항
- 귀국, 학교 또는 체류자격 변경 등이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확인된 날로부터 약 2~3주 정도 소요
- 환불신청 후 1주일 이내 비자 취소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출국 또는 비자 변경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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