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의 한국어 연수과정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국적과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 해당 비자를 취득한 뒤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표준입학허가서, 학비 납입 영수증, 기관 사업자등록증)는 개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국가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와 비자신청 시 발급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한국재외공관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단,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학생이나 한국국적 소지자, 그 외 어학연수가 가능한 비자(중앙대학교 D-2 비자, F 비자 등)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별도의 비자 변경 없이 한국어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비자(C-3-1) | 어학연수 비자(D-4-1) | 무비자 입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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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개월 이상 연수생 | 2학기(6개월) 이상 연수생 | 사증면제협정국가 중 90일 체류가 가능한 국가에 한함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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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연수기간이 연장될 경우 어학연수(D-4-1)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함. ※ 관광(C-3-2, C-3-9)비자는 어학연수비자로 변경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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