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언어교육원 국제교육팀 한국어교육과정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비자안내

1개월 이상의 한국어 연수과정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국적과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 해당 비자를 취득한 뒤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표준입학허가서, 학비 납입 영수증, 기관 사업자등록증)는 개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국가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와 비자신청 시 발급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한국재외공관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단,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학생이나 한국국적 소지자, 그 외 어학연수가 가능한 비자(중앙대학교 D-2 비자, F 비자 등)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별도의 비자 변경 없이 한국어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안내
 단기 비자(C-3-1)어학연수 비자(D-4-1)무비자 입국
대상 1개월 이상 연수생 2학기(6개월) 이상 연수생 사증면제협정국가 중 90일 체류가 가능한 국가에 한함
체류기간
  • 연장 불가
  •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 등록기간에 준하여 비자기간이 정해짐
  • 1년 등록한 경우에 6개월 비자기간이 주어지며, 이후에 비자 연장해야 함.
  • 연장가능
  •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주의사항 연수기간이 연장될 경우 어학연수(D-4-1)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함.
※ 관광(C-3-2, C-3-9)비자는 어학연수비자로 변경할 수 없음.
 
  • 무비자로 입국한 학생 중 3개월 이상 연수할 경우 어학연수 비자로 변경해야 함.
  • 국내에서 비자변경 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해야 함.
  • 경우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 또는 국외에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함.

연락처 및 저작권

  • 개인정보처리방침
  • 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101관 101호 중앙대학교 언어교육원 국제교육팀
    COPYRIGHT © 2021 CHUNG-ANG UNIVERSITY. Alll Rights Reserved.

페이지 로딩 이미지 표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