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언어교육원 국제교육팀 한국어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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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류OECD 국가그 외 국가비고
① 온라인 지원서 O O

- 지원서와 제출서류 아래 사이트에 제출

- 온라인 입학지원 시스템:

② 증명사진 O O - 여권 사진 크기 권장
③ 여권 O O - 본인 여권 만료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았는지 확인
④ 신분증 O O

- 별도 신분증이 없는 국가의 지원자는 여권사본만 제출

- 한국체류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제출

졸업증명서 O O

- 고등학교 졸업 이상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대한민국 영사 인증(비자 신청 예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합격시 원본제출(우편 또는 방문)

성적증명서

O

영문 성적증명서 인정 가능

O

- 고등학교 졸업 이상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의 경우, 3년(9~11학년 또는 10~12학년) 기록 별도 제출

-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대한민국 영사 인증(비자 신청 예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합격시 원본제출(우편 또는 방문)

은행잔고증명서 O O

- 은행 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공식 증명서 (잔액내역 인쇄물 인정 불가)

- 10,000,000원 이상 은행잔고

- 비자 신청 예상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잔고증명서 제출

- 우즈베키스탄: 10,000,000원 예치된 현지 소재 국내 금융기관 발행 잔고증명서 (3개월 이상 잔액 유지 필수)

* 베트남, 중국 지원자는 해당 언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시 원본제출(우편 또는 방문)

⑧ 부모 재정능력증빙 X O

- 부모의 재직증명, 소득증명,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월/연소득 금액 기재된 서류

⑨ 부모 신분증

은행잔고증명

부모님 명의의 계좌인 경우만 제출

O

- 부모 2명의 여권 또는 신분증

- 이혼 또는 사망 시 지원서 '가족구성원' 부분에 명시 및 관련 증빙 서류 추가 제출

⑩ 가족관계증명

은행잔고증명

부모님 명의의 계좌인 경우만 제출

O

- 출생증명서 등

⑪ 공백기 증명서류 X 해당자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졸업 후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 최종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만 제출

⑫ TOPIK 성적표 해당자 해당자 - TOPIK 급수 보유자만 제출
⑬ 한국 거주 직계가족의 외국인등록증 X 해당자

- 한국 거주 직계 가족의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제출

- 한국 거주 중인 직계 가족이 있을 경우만 제출

 지원기간 내에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원서 제출 후 이메일과 입학지원시스템의 지원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출한 서류와 지원서 내용이 모두 일치해야 하며, 서류는 온라인 입학지원 시스템에 JPG, PDF, ZIP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메일 지원 불가)
 국문 또는 영문 서류가 아닌 경우,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과 영문공증본 모두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복사본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은 다음 번역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는 합격발표 후 원본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예상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재발급하여 원본제출해야 하며, 졸업 및 성적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이 원본이어야 합니다. 제출된 원본서류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고시국가(26개국) 합격자는 D-4 비자를 신청할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필요 서류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은 합격 후 학생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거주지의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 소요기간과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국적과 비자소지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지원자는 해당 언어 홈페이지의 제출서류 안내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D-4)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2학기 이상(약 6개월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베트남,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지원자는 4학기(약 1년)를 신청해야 하며, 모든 서류를 원본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을 안하는 경우(다른 체류비자가 있는 경우, 무비자 입국으로 3개월 체류 가능한 경우, 한국국적자)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며 1학기 등록이 가능합니다.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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